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2. 12. 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의왕시에 있는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 접견 온 피해자 C에게 “ 내가 현재 코스닥 업체인 D의 주식 수십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니, 회사 직원 E에게 3,000만 원을 송금 하면 위 업체의 주식 6만 주를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D 주식 6만 주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이와 같이 수령한 금원을 변호인 선임료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주식 매매 자금 명목으로, 2015. 10. 15.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확인판결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매매대금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