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과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⑴ 사실오인 ㈎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을 시켜 자동차 번호판에 청색테이프를 부착하여 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012. 3. 14.자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제1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⑴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천안에서의 공동범행 부분은 당시 A이 위조지폐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대전에서의 공동범행 부분은 중간에 사정을 알게 되었지만, 위 각 범행에서 별다른 역할 분담을 한 것이 없으므로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각 원심의 양형(제1원심 : 징역 2년, 제2 원심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항소된 위 각 사건에 관하여 병합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