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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1.20 2013노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 및 제3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D 각 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원심의 양형(제1 원심 : 징역 3년, 제2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D(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⑴ 사실오인 피고인 B, D은 상피고인 A이 위조지폐를 사용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서 어떠한 역할도 분담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항소된 위 각 사건에 관하여 병합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천안 및 대전에서의 공동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 D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공소사실의 요지 ㈎ 천안에서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이하 나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과 피고인 A(이하 나항에서는 ‘A’이라고만 한다)은 공모하여 2012. 4. 20. 01:52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화폐번호 BL0132276L 5만원권 지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편의점 종업원 J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 47,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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