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아동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같은 초등학교의 학부형으로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 경 대전 중구 F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는 동대문 시장에 있는 아동복 공장으로부터 아동복을 도매로 구입하고 있는데, 대량으로 구입할 경우 단가가 낮춰 져 그만큼 수익을 볼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4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6. 12. 29. 상환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매월 이자 명목으로 약 8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려 막 기 형식으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채무가 총 약 2억 원에 이르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투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30. 경 피해자의 남편 H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계좌 (J)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7.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는 동대문 시장에 있는 아동복 공장으로부터 아동복을 도매로 구입하고 있는데, 대량으로 구입할 경우 단가가 낮춰 져 그만큼 수익을 볼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7. 1. 31. 상환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