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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1 2015고단2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아동복 제조 및 유통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경 피해자 D에게 ‘ 아동복을 직접 디자인하고 생산까지 하고 있다.

자체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으며, 아동복 도매를 꾸준히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판로는 어느 정도 개척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원금 손실은 전혀 없고, 투자금은 100% 제품 생산에만 사용되며, 물류 비나 광고비는 C이 부담한다.

매월 투자금의 5%를 고정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1년 후에 반드시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자체 생산방식보다는 사 입(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식) 비율이 훨씬 더 높았고, 생산 공장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2011. 경 사업 시작 이후 2012. 12. 경 소 셜 커 머스 ‘E ’에서 약 1,6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있었던 것 이외에는 특별한 매출 실적이 없는 등 유통망 또는 판로가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제품 생산에만 사용하거나, 약정대로 수익금 및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13. 경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경 피해자에게 ‘ 물량이 많아 져서 물건을 보관할 창고를 지으려고 한다.

투자금 1,500만 원을 더 지급해 주면 창원에 창고 부지를 구매하고, 이에 대하여도 매월 5% 의 고정 수익금을 지급하며, 투자 원금은 1년 후에 반드시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2013. 3. 경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 받은 이후 고정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 차례 각 75만 원씩 지급한 것도 사업 수익으로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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