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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29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동업 투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체인점 3 곳에 어패류를 납품하고 있는데, 산지에서 어패류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체인점에 납품하고 남은 어패류는 도매로 판매할 예정이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C에 2,000만 원을 투자하고 관리를 맡아 주면 C의 월 매출액의 15%를 수익금으로 매월 10일에 지급해 주고, 투자 원금은 동업계약이 종료하거나 식당 폐업을 하게 될 경우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체인점 3 곳에 어패류를 납품하고 있지 않았고, 어패류를 도매로 판매할 예정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고인의 자금 없이 다른 사람들 로부터 빌린 돈으로 C를 개업하여 약 6,000 ~ 6,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었고, 월세가 3개월 정도 밀려 있었으며, 밀린 주류 대금, 해산물 대금 등이 600만 원 이상 있는 등 가게 매출액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 및 월세,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급하고 나면 사실상 적자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매출액의 15%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1. 29. 경 200만 원, 2018. 12. 21. 경 800만 원, 2019. 1. 4. 경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피고 인의 누나 E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 21.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에게 “H에 어패류 도매를 할 수 있는 점포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 현금 운영이 안 된다.

또 한 현재 거래하고 있는 주류업체의 공급 단가가 비싸서 업체를 변경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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