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에 의하여 사기죄로 고소되어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4579호로 기소되었고 2018. 5. 24. 아래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중이다
(‘피해자’는 ‘원고’를, ‘피고인’은 ‘피고’를 지칭한다). 피고인은 2016. 8. 1.경 대전 중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는 동대문 시장에 있는 아동복 공장으로부터 아동복을 도매로 구입하고 있는데, 대량으로 구입할 경우 단가가 낮춰져 그만큼 수익을 볼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4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6. 12. 29.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매월 이자 명목으로 약 8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려막기 형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채무가 총 약 2억 원에 이르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투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경 피해자의 남편 F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불법행위 다음날인 2017. 5.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