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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4 2016고단57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5. 12. 23. 경부터 2016. 1. 11.까지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여탕 내 피고인 운영의 ‘E ’에서, 찜질 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건식 부 항 용도의 항아리를 불에 달구어 손님의 등에 올려놓은 후 약 20분 정도 지나면 위 항아리를 내려놓고 팔꿈치로 그 부분을 마사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방의료 행위인 건식 부 항 시술을 하여 1회 시술 당 1만 원을 받아 위 기간 동안 합계 30만 원의 대가를 받는 한방의료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가. 미신고 미용업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 실 면도 등으로 얼굴,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 주는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나. 무면허 미용업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얼굴에 콜드 크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해 주는 방법으로 얼굴 미용을 하고 1 회당 1만원을 받거나, 얼굴의 솜털을 없애주는 실 면도를 해 주고 그 대가로 1 회당 1만 원을 받아 위 기간 동안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영업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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