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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노382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① 이 사건 채증사진은 피고인이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서 있는 모습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불법적인 도로점거나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② 폭력성이 없는 단순 집회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함은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무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적이다는 항소이유를 주장하고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9. 21.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5. 10. 15.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주장된 항소이유를 참작하여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이 사건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집회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로 인한 도로 점거행위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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