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대리점 사장인데, 2012. 3. 23. 19:27경 익산시 D아파트 401동 1204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E(52세)이 자신의 주거지 보일러실에 설치된 ‘A/S센타 점검시 응급조치 요령’이란 스티커를 제거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현관문에 부착된 시가 2만 원 상당의 말굽(현관문을 열어두도록 고정하는 장치)을 발로 밟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피해자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함을 보여주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자신의 딸이 집안에서 속옷만 입고 있어서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문밖에서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면서 현관문의 말굽을 내려 발로 밟아 부서지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관문을 두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단지 문을 열어두려는 의도로 위 말굽을 내리다가 부수었을 가능성 또는 피해자가 위 말굽이 내려온 채 문을 닫으려다가 이를 부서지게 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손괴행위나 손괴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