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1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 피해자 D(여, 58세)이 찾아와 피고인의 삼촌인 E을 만나려 문밖에서 큰소리로 E을 나오라고 하다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출입문을 여닫을 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현관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현관문을 닫아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모서리에 부딪혀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현관문을 닫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문을 닫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며 피해자를 밀어 낸 후 문을 닫았으며, 피해자는 문을 잡고 있지 않다가 피고인이 문을 닫자 갑자기 손을 뻗어 현관문을 잡는 바람에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E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서 E을 찾았지만, 피고인이 E은 피해자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돌아가라고 하여 몇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