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부착된 말굽을 발로 밟아 손괴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대리점 사장인데, 2012. 3. 23. 19:27경 익산시 D아파트 401동 1204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E(52세)이 자신의 주거지 보일러실에 설치된 ‘A/S센타 점검시 응급조치 요령’이란 스티커를 제거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현관문에 부착된 시가 2만 원 상당의 말굽(현관문을 열어두도록 고정하는 장치)을 발로 밟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손괴행위나 손괴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