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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합20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2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출입구 계단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여, 33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난간을 잡도록 한 후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경위서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취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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