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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2 2018구단6048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5.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4. 2. 1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종전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8. 1. 피고에게 다시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7. 8. 4. 원고에게, 종전 처분에서와 같은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7. 9.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8. 2. 27.경 카메룬 B 시장 인근에서, 원고가 거주하던 영어권 지역을 탄압하고 장기간 독재를 하던 C 대통령의 하야 등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08. 6. 28.경 간수에게 뇌물을 주고 감옥에서 탈출한 후 고향 농장에서 일하면서 숨어 지내다가 대한민국으로 도피하게 되었다.

또한 카메룬 정부는 현재 프랑스어 사용을 강제하고, 영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는데, 원고가 카메룬 내에서 거주하던 지역은 영어를 사용하던 지역이었다.

결국 원고가 카메룬으로 귀국할 경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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