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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9 2018구단7725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Republic of Cameroon) 국적자로 2017. 2. 1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3.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경부터 영어권 카메룬인들의 권리와 독립을 위해 정부와 싸우는 단체인 B(B, 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에 가입한 후 모임에 참여하고 이 사건 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다.

그러던 중 2016년경 영어권 카메룬인들과 불어권 카메룬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고 남부 카메룬에서 독립 운동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원고도 2016. 12.경 독립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시위가 발생하자 카메룬 정부는 영어권 지역의 학교를 폐쇄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원고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학교 방화 사건이 발생하였고, 카메룬 경찰은 이 사건 단체의 회원이자 시위에도 참여하였던 원고를 방화범으로 지목하며 수배하였다.

원고가 처한 이와 같은 상황은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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