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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4 2018구단66206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11. 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한 후 2016. 4. 28.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종전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그러나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6. 7. 2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9. 22. 피고에게 다시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0. 31. 원고에게 종전 처분과 같은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2.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년경 베트남에서 거주할 당시 노래방을 운영하던 여동생으로부터 손님 4명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여동생의 노래방으로 가게 되었다.

그 당시 여동생의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 손님들은 지역 경찰과 결탁이 되어 있는 동네 불량배들이었는데, 그들은 요금 지불을 요구하며 항의한 원고를 폭행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원고를 찾아와 원고를 살해하겠다며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베트남으로 귀국할 경우 동네 불량배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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