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21:30경 전주 덕진구 C 1층 입구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인 “D” 상표권 지분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 E(44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휘발유통을 꺼내어 들고 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에 뿌리고 “씹할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어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 F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주변 cctv 판독 및 출동경찰관, 소방관 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용 통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사유 : 한 건의 벌금형 전과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더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직업 일정한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 :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자칫 화재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 죄질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