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3.05 2014노3417
특수강도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2014노3417 및 2014노4031) :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제1 원심) 및 징역 10월(제2 원심), 피고인 B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제1 원심) 및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제2 원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2014노4031) :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2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3417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4013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다.

따라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피고인 B은 CH생으로 제1, 2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만 19세 미만으로서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