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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04 2018고단1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23:2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2번 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동석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와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맥주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좌측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죄현장 확인에 관하여),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 사진 2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찌른 사실이 없고, 맥주병을 피해자 쪽 벽으로 던졌는데 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이마에 맞아 상처가 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범행 직후 실시된 제 1회 피해자 진술에서 피해 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이마에 발생한 상처에 관한 사진 및 진단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상처가 파편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후 합의 및 선후배 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어, 피해자에 대한 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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