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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07 2016고단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전 북 부안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B에 있는 부지 및 지상 냉동창고가 D 어촌계 소유인데 내가 처분 권한을 위임 받았다.

매매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위 부지 및 지상 냉동창고를 팔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어촌계로부터 위 부지 및 지상 냉동창고에 대한 처분 권한을 받지도 않았고, D 어촌계에서는 2014. 10. 27. 위 부지 및 지상 냉동창고 매각 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위 어촌계로부터 이를 매입했다거나 매입 의사를 타진하지도 않았으며, 타인에 대한 채무가 과다 하여 위 부지 및 지상 냉동창고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1. 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15. 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각각 현금과 수표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마치 D 어촌계로부터 제 1 항 기재 부지 및 지상 냉동창고에 대한 처분 권한을 받은 것처럼 매도인을 D 어촌계 계장 E 명의로, 그 대리인을 피고인 명의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5. 경 전 북 부안군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 부안군 B 공장 용지 1397㎡, B 철골조 경사 지붕 ( 샌드위치 판 넬) 단 층 공장 379.6㎡, 경량 철골조 경사 지붕 ( 샌드위치 판 넬 지붕) 단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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