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2.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8.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5% 의 이자를 주겠다.
내가 전 북 진안과 고창에서 주유소를 하고 있으니 영업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3개월 후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 북 진안에 있는 주유소에는 채권 최고액 합계 6억 1,100만 원 상당의 근저당 권이, 전 북 고창에 있는 주유소에는 채권 최고액 합계 4억 79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 가치가 없었고 위 주유소 2 곳의 영업도 잘 되지 않아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타인으로부터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별다른 재산이 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금융기관 채무 7,094만 원 등 채무가 6억 7천여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세금도 2,504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1,700만 원을, 다음 날인 2013. 2. 9.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36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3.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2. 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500 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월 3% 의 이자를 주고 내가 운영하는 위 주유소 2 곳의 수익금으로 3개월 후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5.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