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18. 00:08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달동 산호곰장어 앞길을 달동 주공사거리쪽에서 시외버스 터미널쪽으로 편도 1차로상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주취상태로 인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차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2세)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G(남,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99,356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약 90m의 거리를 그대로 도주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극동유료주차장 앞길을 달동 주공사거리쪽에서 고속버스 삼거리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전방에 서행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던 I 쏘나타 택시를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여 진행함에 있어, 주취상태로 인하여 전방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