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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6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628』 피고인은 2020. 5. 1. 18:57경 대구 북구 칠성남로30길 24에 있는 지하철 대구역 2번 출구 광장에서 피해자 B이 화장실에 가면서 그 곳 벤치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원,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4장이 들어있는 시가 52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482』 피고인은 2020. 1. 29. 00: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지하 특실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어가 침입하여 박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맥주 9병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거나 손으로 들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방범용 씨씨티브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씨씨티브 영상 캡처사진,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482]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E), 수사보고(씨씨티브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 범행을 시인한다.

맥주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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