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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38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23:5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위 식당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및 씨씨티브 영상 캡처사진, 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처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한다.

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나 2000년 이후로 처벌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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