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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47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6고단4741』 피고인은 2016. 10. 10. 23: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윈져 17년 양주 1병, 맥주 10병, 마른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2.『2016고단4834』 피고인은 2016. 10. 7. 00:1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맥주 9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영수증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57336)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영수증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0번이 넘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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