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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45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15.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5,545,500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30돈) 1개를 풀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E)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씨씨티브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씨씨티브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피해금액 특정),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 및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에서 목걸이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종전 수법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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