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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3. 선고 2016고합1335 판결
강도상해
사건

2016고합1335 강도상해

피고인

A

검사

이대헌(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3.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출소 이후 별다른 직업과 수입원 없이 생활하면서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쌓여가던 중 2016. 10.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여러 차례 간 적 있는 서울 강남구 D 빌라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5, 13:00경 용인시 기흥구 E 부근의 잡화점에서 과도용 칼(전체길이 20~25cm, 칼날 길이 10~12.5cm 추정), 노란색 박스용 테이프, 마스크를 구입한 후, F K5 렌터카를 이용하여 위 D 빌라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5. 14:52경 위 빌라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G(여, 70세)가 거주하는 201호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택배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를 믿고 출입문을 여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두 손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내부로 침입한 후 출입문을 닫았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위 과도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쳐다보지 말고 돈을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 상당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런 집에 현금이 이것밖에 없는 것이 말이 되냐, 뒤져서 나오면 하나 찾을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서랍 등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루비 반지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호박 반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2부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귀걸이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콤비 손목시계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에메랄드 알 2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2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가방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가방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전완부 타박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장물 처분 및 일부 피해품 회수), 수사보고(I 진술 확보)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7년 ~ 10년 6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징역 6년 ~ 10년 6월), 권고형의 하한(징역 6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7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과도용 칼과 테이프, 마스크를 미리 준비한 다음, 택배기사를 가장해 고령의 여성이 거주하는 집 안으로 들어가 고가의 가방과 귀금속, 현금 등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다른 특정강력범죄로 상당 기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8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7,150만 원에 이르며, 대부분의 피해품을 처분하는 바람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품(루이비통 가방 1개, 까르띠에 가방 1개)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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