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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3 2016고합133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6.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출소 이후 별다른 직업과 수입원 없이 생활하면서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쌓여 가 던 중 2016. 10.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여러 차례 간 적 있는 서울 강남구 D 빌라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5. 13:00 경 용인시 기흥구 E 부근의 잡화점에서 과도용 칼( 전체 길이 20~25cm, 칼날 길이 10~12.5cm 추정), 노란색 박스용 테이프, 마스크를 구입한 후, F K5 렌터카를 이용하여 위 D 빌라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5. 14:52 경 위 빌라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G( 여, 70세) 가 거주하는 201호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 택배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이를 믿고 출입문을 여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두 손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내부로 침입한 후 출입문을 닫았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 인 위 과도용 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 쳐다보지 말고 돈을 내놔 라” 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 상당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이런 집에 현금이 이것밖에 없는 것이 말이 되냐,

뒤져서 나오면 하나 찾을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겠다” 고 협박하여 피해 자가 서랍 등에 보관 중이 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루비 반지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호박 반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2부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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