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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2 2017고단1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1. 8. 17.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04:00 경 전 남 순천시 왕지 4길 14-5에 있는 스모킹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 강로 486에 있는 형 주전력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2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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