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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9 2015나824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아파트’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그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F은 위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2. 4.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였던 사실, F은 2012. 3. 1.부터 2014. 7.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 합계액 3,562,820원 및 이에 대한 위 기간의 연체료 합계액 1,017,8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원고의 관리비분담규약(갑 제3호증) 제6조는 관리비의 납입기간이 10일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미납 관리비에 연 25%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F은 2001. 12.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G, H, I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구분소유자였던 망 F은 그 관리인인 원고에게 2012. 3. 1.부터 2014. 7. 31.까지의 미납 관리비 3,562,820원과 위 기간의 연체료 1,017,800원 및 그 중 미납 관리비 3,562,820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망 F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1,249,260원[= (3,562,820원 1,017,800원) × 3/11]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249,250원 및 그 중 971,678원(= 3,562,820원 × 3/11)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피고 C은 832,840원[= (3,562,820원 1,017,800원) × 2/11] 및 그 중 647,785원(= 3,562,820원 × 2/11)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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