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영주권자로서, B 등과 함께 출장 성매매 영업(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콜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숙박업소에서 상대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화대를 지급받아 오게 하는 방식)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 등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관리해 주는 광고 회사를 수시로 선정하고, 위 여성들의 소개글을 전달받아 이를 번역하여 광고 회사에 전달하고,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일본으로 올 수 있도록 티켓팅을 해 주고, 동경시 우그이스다니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숙소 인근에 거주하면서 일본어에 서툰 한국 성매매 여성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B은 성매매 영업 콜을 받거나, 성매매 여성들의 숙소를 청소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D 등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인 E 2017. 2. 21. ~
4. 11., 2017. 6. 1. ~
8. 24.), F(2017. 2. 1. ~
3. 4., 2017. 11. 3. ~ 12. 6.), G(2017. 11. 25. ~ 12. 8., 2017. 12. 16. ~ 2018. 1. 24.), H(2017. 4. 2. ~
4. 30., 2017. 7. 31. ~
8. 18., 2017. 8. 28. ~
9. 24., 2018. 2. 5. ~
2. 28., 2018. 4. 28. ~
5. 31. 를 소개받아 위 E 등으로 하여금 동경시 우그이스다니에 위치한 숙박업소에서 80분에 2만 엔, 100분에 2만 5천 엔, 120분에 3만 엔의 화대를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현지 남성들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 H,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관련 피의자들 처분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