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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35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07:25 경 김해시 C에서부터 김해시 생림면 장재로 4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다.

목 디스크 수술 후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6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2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보호 관찰까지 받고 있으면서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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