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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11:0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C에서부터 같은 시 D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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