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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9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20:35 경 김해시 삼계동 소재 푸르지 오 2차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약 1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실형을 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안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인이 주차해 둔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해야 하는 상황에서 술을 마신 지인을 대신하여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실제로 운전한 거리도 짧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다.

출산을 앞둔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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