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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1152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00,298 원 및 그 중 27,482,903원에 대하여 2010. 3. 23.부터 2010. 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다만, 채권자는 ‘ 원고’ 로, 채무자는 ‘ 피고’ 로 한다) 기 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00,298원( 나머지 원금 27,482,903원 확정 손해금 4,817,395원) 및 그 중 27,482,903원에 대하여 2010. 3. 23.부터 2010. 4. 22. 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3. 13. 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는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 C 가 면책 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제 7호에 의한 비면 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제 7호에서 말하는 ‘ 채무 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 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 책채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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