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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4 2020고정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8. 10.경 ‘D조합 E지회’에 가입한 사람으로,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남안산대리점에서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4. 위 남안산대리점 대표인 피해자 H(남, 57세)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위 지회 지회장인 I, 위 지회 조합원인 J, 같은 조합원인 피고인들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위 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위 남안산대리점 앞에서 수시로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C, I, J과 함께 2018. 12. 26. 13:00경 위 남안산대리점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집회를 하던 중, 피해자가 관리하던 위 대리점 자동차전시장 외관유리에 접착제로 “노조탄압 엄중처벌. 노조원 해고한 H을 구속하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수십 장 부착하여 위 전시장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하고 위 외관유리 청소비용으로 35만 원이 들게 함으로써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C, I과 함께 2019. 1. 10. 13:00경 위 남안산대리점 앞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이 관리하던 위 대리점 자동차전시장 외관유리에 접착제로 위와 같은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수십 장 부착하여 위 전시장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하고 위 외관유리 청소비용으로 30만 원이 들게 함으로써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C, I과 함께 2019. 2. 26. 13:20경 위 남안산대리점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피해자 H이 관리하던 위 전시장 외관유리와 대리점 앞 도로에 붉은색 락카스프레이로 ‘H 구속’이라고 써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과 J은 2019. 2. 26. 13:20경 위 남안산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H이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전시장 외관유리 등에 붉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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