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3.27 2018누68980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사유가 2013년 6월경에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통보서를 보내 자격상실 원인과 과정, 그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고지하여 원고가 지역보험료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통보는 ‘처분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 등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중 어느 자격을 가지는지와 그 변동 및 상실은 원고가 직장에서 근무하는지 여부와 그 변동이라는 사실관계 자체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접 정해질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의 통지로써 원고 등의 그러한 자격이 취득, 변동ㆍ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실제로 2016년에 비로소 직장에서 퇴직했다면, 그 퇴직 전까지는 피고의 위와 같은 통보에 상관없이 원고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의 통보는 ‘처분등’이 가지는 공정력 등의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직장 퇴직 여부와 그 시기에 관한 사실관계를 실제와 달리 파악하여 원고 등에게 지역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는 등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과 양립하지 않는 행위를 하면 비로소 그 지역보험료 납입고지 등의 행위가 행정청의 ‘처분등’에 해당하고, 원고 등은 그 지역보험료 납입고지 등의 취소 등을 행정소송으로써 구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