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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구합32671 판결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이원용)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변론종결

2015. 5.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7. 11.자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2014. 7. 22.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 ‘(주소 생략) 주상복합아파트’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2. 10. 16.경 원고 4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2012. 10. 16.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소속 직원들은 2014. 6. 18.부터 2014. 6. 24.까지 원고들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사무실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원고들 사업장 주소지에 대한 방문조사, 사업장 관련자들과의 면담, 원고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의 사업장 주소지에 별도의 사무실이 없는 사실과 원고 4가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 4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2014. 7. 11. 원고들에게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었던 사업장이 직권탈퇴 처리되어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를 발송하였으며, 2014. 7. 22. 원고들에게 직장가입자의 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2012. 10. 16.자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를 발송하였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안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안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피고가 상근근로자인 원고 4를 비상근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오인하여 원고들의 사업장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직권탈퇴처리를 하였고, 원고들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리을 하였으므로, 위 사업장 직권탈퇴처리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리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참조).

2)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고( 제6조 ),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제8 내지 10조 ),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 ),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사업장이라고 정하고 있다( 제7조 제1호 ). 다만,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도 피고에게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제11조 ).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로써 보험자인 피고의 별다른 행위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었음을 통보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장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적용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그 통보에 의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향후 직장가입자 자격변동에 따른 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안내는 원고들이 2012. 10. 16.자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사실상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석규(재판장) 장규형 홍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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