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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4구합32671
사업장 직권탈퇴 및 가입자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은 ‘E’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2. 10. 16.경 원고 D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2012. 10. 16.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소속 직원들은 2014. 6. 18.부터 2014. 6. 24.까지 원고들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사무실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원고들 사업장 주소지에 대한 방문조사, 사업장 관련자들과의 면담, 원고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의 사업장 주소지에 별도의 사무실이 없는 사실과 원고 D가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 D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2014. 7. 11. 원고들에게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었던 사업장이 직권탈퇴 처리되어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를 발송하였으며, 2014. 7. 22. 원고들에게 직장가입자의 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2012. 10. 16.자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를 발송하였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안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안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피고가 상근근로자인 원고 D를 비상근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오인하여 원고들의 사업장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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