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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0 2015고합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7. 19. 22:25경 춘천 E에 있는 피해자 F(여, 83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계속하여 같은 날 22:35경 위 F의 집 근처인 춘천 E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14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H의 배 위에 올라탔다가 위 H을 엎드리게 한 후 양팔로 뒤에서 껴안아 위 H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범죄 관련 사진 8매, 피해자 F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6매, 강간 등 상해현장 사진

1. 진단서(F),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관련 담당 의사 진술 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준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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