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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5누72612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목적으로 2008. 9.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영등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이자, 피고의 이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 등 1) 피고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9. 12. 31.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영등포구청장은 2010. 1. 7. 이를 고시하였다(이하 위 사업시행계획을 ‘최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 피고는 2010. 3. 5.부터 2010. 4. 5.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2011. 4. 29.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2) 그 후 피고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 2013. 12. 17.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이하 변경인가된 위 사업시행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2014. 1. 2.부터 2014. 2. 5.까지 평형변경신청을 받았으며, 2014. 7. 31.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의결한 후 영등포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였다.

3) 영등포구청장은 2014. 10. 14. 피고에게 ① 상가 감정평가액의 평균가 가액 미반영, ② 종교시설의 손실보상에 따른 추정비례율 산정 종전가액 감소분 미반영, ③ 기존 분양신청시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신청시 조합원 분양신청 평형 상이를 이유로 2014. 10. 17.까지 이를 보완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완통보’라 한다

, 피고는 2014. 10.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보완통보 내용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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