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2.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C K3 승용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에도 2016. 12. 3. 04:30 경 동해시 천곡동 샘 실 3길 7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출로 281 삼거리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판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