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1. 20:38 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 장리에 있는 ‘ 돼지 창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진로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4년, 2009년, 2017년 1월에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특히 2017년 1월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고도 그로부터 8개월 남짓 지 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