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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7.22 2014가합2952
유치권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45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B에게, 2011. 12. 20. 8억 원, 2012. 4. 13. 1억 원 등 합계 9억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위 9억 원의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2.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2012. 4. 13.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1억 7,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2. 6. 이 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한편, D은 2011. 4.경부터 2011. 11.경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4. 4. 10. D으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로 인한 4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공사대금채권 전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5.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5. 11. 4. 이 사건 근저당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일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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