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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248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62,351,828원 및 그 중 141,549,822원에 대하여 2014. 7. 17...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4. 12. 9. 530,000,000원, 2007. 6. 14. 1,5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당시 피고 B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3. 3. 27. 우리에프앤아이제32차유동화전문(유)에, 우리에프앤아이제32차유동화전문(유)는 2014. 2. 27.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2014. 4. 18.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순차로 양도하였고, 피고 A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는 위와 같이 채권이 양도될 무렵 각 이루어졌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11. 14.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권 일체를 양도받았고, 2014. 12. 18.경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2014. 7. 16.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대출원리금은 대출원금 141,549,822원, 이자 20,802,006원 합계 162,351,828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 양수인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62,351,82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41,549,822원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7.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① 우리에프앤아이제32차유동화전문(유)는 2013. 4. 26.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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