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7 2013고정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21:29경 혈중알콜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중앙동사무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일용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