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7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21:04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동경초밥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1:06경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