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5. 9. 20:50경 대구 북구 노원동2가에 있는 팔달소곰탕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팔달로 189에 있는 형우당약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