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5. 9. 20:50경 대구 북구 노원동2가에 있는 팔달소곰탕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팔달로 189에 있는 형우당약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