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07 2012고정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 0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길에서부터 같은구 정발산동 123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382호)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