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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91] 피고인 A은 2014. 2. 27.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퍼시픽호텔’ 앞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두일동에 있는 ‘국제광고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8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12. 오전에 만나 ㈜가나종합건설의 하수관공사현장 부근 공터 야적장에 별다른 관리 없이 보관되어 있는 건설자재를 절취하여 처분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1:1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E 화물차를 타고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탑동광장 남쪽 ㈜가나종합건설 자재야적장에 이르러 차량을 주차한 다음 그곳에 적치되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EGI패널 56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패널 고정용 고리 300개 등을 위 차량 적재함에 옮겨 실음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건설자재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모아슈퍼’ 앞길에서부터 위 야적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314]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6. 12. 13:28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위 마당에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폐품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를 절취하기 위해 뒤집어 보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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